여성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- 이용자 선정기준 및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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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6-02-17 16:12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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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
이용자 선정 기준
1. 장애등급
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중증여성장애인 1, 2급
2.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
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.
② 임신, 출산,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장애인
③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거나 주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성장애인
④ 일상생활(청소, 세탁, 식사준비 및 수발, 장보기, 목욕, 머리감기 등)보조 및
사회 활동(재활 치료, 취미ㆍ사회활동, 운동, 쇼핑, 문화생활 등)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
※ 활동보조인 파견신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
pdaws98@hanmail.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자 선정 기준
1. 장애등급
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중증여성장애인 1, 2급
2.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
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.
② 임신, 출산,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장애인
③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거나 주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성장애인
④ 일상생활(청소, 세탁, 식사준비 및 수발, 장보기, 목욕, 머리감기 등)보조 및
사회 활동(재활 치료, 취미ㆍ사회활동, 운동, 쇼핑, 문화생활 등)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
※ 활동보조인 파견신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
pdaws98@hanmail.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