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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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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4-10 15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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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대상 : 1~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
  ○ 장애등급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~3급인 자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
  ○ 상세 지원대상
     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
     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
    ※ 다만, 인공 임신중절 수술(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)에 따른         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

나. 지원내용
  ○ 지원금액 :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
  ○ 지급방법 :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다. 신청방법
  ○ 신청권자 :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
  ○ 신청접수기관 :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.면.동 주민센터
  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신청(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)
  ○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(서식1호),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) 중 1부,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

문의 부산시 동구청  전화 440-4331  담당 정미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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