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정관 개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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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11 13:24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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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「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정관」 제44조에 따라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정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정관 개정 내용(신구대비표)
현 행 | 개 정 |
제32조(사무국 및 부설기관) ① 부산여성장애인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부설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, 사랑의 집을 둔다. | 제32조(사무국 및 부설기관) ① 부산여성장애인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부설기관으로 성·가정통합상담소, 사랑의 집, 공동생활가정을 둔다. |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