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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요금할인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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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-10-16 0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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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요금할인에 대하여
여러분~~~

여기를 주목하세요.

장애인 복지카드로 요금이 30% 할인을 받았을텐데...

수급자증명서를 지출하시면 50%를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.

차상위도 된다고 하니깐 (핸드폰 114로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겠죠....)

동사무소에서 

수급자 증명서 (용도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)를

발급받아서 이용하는 통신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(10월말까지 등록 하세요..)

그런데... 번거로운것은 1년에 한번씩 제 신청을 하셔야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깐

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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