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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신청용 장애진단 비용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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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-11-15 1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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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지원기간 : 2010년 5월 ~ 2010년 12월까지(다만 사업예산 한도내)

▣ 지원내용 :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27)에 따라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자
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(자기공명영상촬영)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,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, 최대 10만원 내 지급

▣신청방법 : 읍, 면 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(통장사본,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,면,동주민센터 제출)
▣ 사업문의 :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상혁  전화 02)3433-0715, 0682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진희 주무관  전화 02)2023-8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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