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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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2-08 13:28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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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
<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>의 신청가구를
아래와 같이 신청/접수합니다.
가. 사 업 명 : 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
나. 추진방법 : 부산광역시, 부산복지개발원 협약(대행사업)
다. 사업대상 : 부산광역시 16개 구/군 저소득 장애인가구 40가구
(신청가구 중 심사를 거쳐 선정)
라. 사업내용 : 주거환경 질적요건 충족 및 주거 편의증진, 가구 내 장애물 제거,
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, 화장실 및 주방 개선, 편의시설 설치,
방역 등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
마. 신청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장애인가구로서
세대주(세대원)가 장애등급 1~4급이며, 자가주택 또는
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(단, 무허가 주택은 제외)
바. 신청기간 : 2018. 1. 29(월) ~ 2. 26(월) 한
사. 신청방법 : 자치구/군,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
아. 문 의 : 부산복지개발원 공유복지지원부 최훈호, 윤미진(861-9727~8)
<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>의 신청가구를
아래와 같이 신청/접수합니다.
가. 사 업 명 : 2018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
나. 추진방법 : 부산광역시, 부산복지개발원 협약(대행사업)
다. 사업대상 : 부산광역시 16개 구/군 저소득 장애인가구 40가구
(신청가구 중 심사를 거쳐 선정)
라. 사업내용 : 주거환경 질적요건 충족 및 주거 편의증진, 가구 내 장애물 제거,
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, 화장실 및 주방 개선, 편의시설 설치,
방역 등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
마. 신청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장애인가구로서
세대주(세대원)가 장애등급 1~4급이며, 자가주택 또는
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(단, 무허가 주택은 제외)
바. 신청기간 : 2018. 1. 29(월) ~ 2. 26(월) 한
사. 신청방법 : 자치구/군,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
아. 문 의 : 부산복지개발원 공유복지지원부 최훈호, 윤미진(861-9727~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