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감)(채용공고) 신규 상담원 채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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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2-30 10:21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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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(사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 채 용 공 고 |
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단체입니다.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상담, 심리적·법률적·의료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지지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여성장애인 반 폭력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분의 지원을 바랍니다.
1. 채용인원 : 신규 상담원 1명
2. 채용분야 : (사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
3. 업무분야 : 성폭력·가정폭력 상담 및 기타 수반 업무
4. 지원요건
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[별표 3]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,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)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・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 -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[별표 3] 제2항 상담원 관련 규정 |
② 가정폭력·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 수료증
※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
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(수습직원) |
◦ (요건)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-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,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※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◦ (절차)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 ◦ (관리)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・도 또는 시・군・구에 즉시 보고하고, 시・도 또는 시・군・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,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|
5. 근무 조건
가.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(주 40시간, 09:00~18:00)
나. 근 무 지 : (사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폭력상담소
다. 보 수 : 법인 보수 규정에 따름
라. 근무형태 : 계약직
6. 채용 일정
-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: 2022. 12. 30(금) ~ 1. 13(금)
-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
7. 응시원서 접수
-응시방법 : 이메일 접수 (98pdaws@hanmail.net)
8. 응시 제출서류
- 이력서 1부(자사양식)
- 성폭력·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사본 1부(필수사항)
- 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1부
-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증빙서류 1부
9. 기타 사항
가.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은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