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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감) 신규 상담원 채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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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7-06 14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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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

채 용 공 고

 

 

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단체입니다.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상담, 심리적·법률적·의료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지지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여성장애인 반 폭력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분의 지원을 바랍니다.

 

1. 채용인원 : 신규 상담원 1

2. 채용분야 : 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

3. 업무분야 : 성폭력·가정폭력 상담 및 기타 수반 업무

4. 지원요건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[별표 3] 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

 

① 「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
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,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)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
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

-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[별표 3] 2항 상담원 관련 규정

 

가정폭력·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 수료증 (필수)

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

 

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(수습직원)

(요건)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

-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,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
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

(절차) 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

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

(관리) 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구에 즉시 보고하고, 도 또는 시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,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

 

5. 근무 조건

. 근무시간 : 5일 근무(40시간, 09:0018:00)

. 근 무 지 : 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폭력상담소

. 보 수 : 법인 보수 규정에 따름

. 근무형태 : 계약직

 

6. 채용 일정
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:  2023. 7. 6(~ 2023. 7. 20()

- 서류전형 : 2023. 7. 21() 

- 서류전형 결과발표 및 면접안내 : 2023. 7. 21()

- 면접전형 : 2023. 7. 24() 10시 30

- 면접전형 결과발표 : 2023. 7. 25()

- 근무예정일 : 2023. 8. 1(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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